[자막뉴스] 부인이 탄 차 '의문의 추락'...그리고 뒤집어진 결과 / YTN

2020-09-24 121

해양경찰이 바닷속에서 승용차를 꺼내 올립니다.

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.

수사에 나선 해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

남편 박 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.

부인 이름으로 보험 6개를 들고, 사고 3주 전에 혼인신고를 한 점, 변속기가 중립에 놓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

박 씨는 추락방지 난간을 들이받은 뒤 확인하려고 홀로 차에서 내렸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항변했지만,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1심 재판부도 '고의적 살인'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

박 씨가 승용차를 밀지 않고서는 바다로 추락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.

하지만 2심은 직접 현장검증을 벌인 끝에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.

재판부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채 멈춰둔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른바 '임계지점'을 발견했습니다.

이를 근거로 박 씨가 밀지 않아도 차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또, 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살해 동기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

이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로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만 인정해 옥살이는 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금고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.

대법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, 고의성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

따라서 살인이냐, 아니냐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'금오도 사건'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는 최종 결론으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.

YTN 조성호입니다.


촬영기자ㅣ곽영주
영상편집ㅣ오훤슬기
그래픽ㅣ홍명화
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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